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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기업에게 제안서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 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급정지,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만 직접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을 대기업자인 원사업자가 합의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 하도급 거래에서 다소 생소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5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정착과 중소 · 벤처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하도급 관리 적정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우수 SW제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대폭 확대하고,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소IT기업의 SW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SW제품의 분리발주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중소 IT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제안서 평가 기준과 계약조건 등을 개정하고, 조달업체 및 발주기관의 홍보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 민형종 구매사업국장은 “공... trackback 0 : comment 0 Trackback Address :: http://pinky.mueya.com/trackback/38 |